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지급액 알아보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젠가는 퇴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 시 경제적 어려움을 닥칠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실업 급여를 지급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
실업급여의 기준과 조건을 보면 최소 1년 6개월/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이직 또는 퇴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와 관련되어서는 안되고 재취업을 시도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일을 그만 두면 자격 기준에 맞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물론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계약 만료와 이사, 질병이나 출산 등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불법 수급자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신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조사도 진행하고 있어 솔직하게 본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액
일당 지급액은 전직장에서 지불된 평균 급여의 60%를 받게 됩니다. 지급액은 상한과 하한이 있기 때문에 일할 때 받은 금액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한은 1일 6만 600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의 80%를 8시간 근무로 계산한 6만 3104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중간에 취업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잔여 금액이 있더라도 일수가 지나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실업급여 내역을 파악해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 후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 신청 교육을 마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1~2회 정도의 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급자에 따라 다르며,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